▲ '규정대로' 하기로 한 절차가 오래 걸린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총신 편목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발견돼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총신대가 이후 진행 상황을 함구하고 있다. 김영우 총장은 9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코멘트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총신대 교수회의는 8월 24일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이 요구하는 문서가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교수들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총신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관련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합격 무효가 된다.

그러나 총신대 교수들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왜 진행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통 다른 사안의 경우 교수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오정현 목사 건은 한 달째 답보 상태다. 한 교수는 "총장님이 요새 총회 부총회장 선거로 바쁘셔서 결재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우 총장은 9월 26일부터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에 부총회장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그러나 서천읍교회 당회장과 총신대 총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이중직 논란에 휘말렸다.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가 3일 남은 현시점까지도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9월 12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교단 부총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위임목사 무효 확인 항소심이 진행되는 시점에, 총신대가 왜 15년이나 지난 일을 논의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연종 목사는 "총신대는 입학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한 바 없고, 무슨 결정을 통보해 온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입학 서류가 잘못된 것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에 의해 입학은 취소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갱신위는 "학칙에 따르면 입학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오정현 목사 측은 무효를 취소로 교묘하게 말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가 이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회의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규정대로 처리해 한국교회 개혁에 보탬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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