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우 사무총장이 예·결산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2015년 12월 15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 단체에서 활동한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목사는 2018년부터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개정 법률안에 국민 상당수가 찬성 입장이지만, 교회 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배굉호 총회장) 66회 총회 현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예장고신 총회 임원회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 자유를 위협하고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대책으로 총회 임원회가 제작한 교회 예·결산 표준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결의했다.

총회가 제작한 표준안을 보면, 지출 항목에 교역자 생활비·목회 연구비·심방비·도서비·주택 관리비·목회 활동비·판공비 등으로 상세히 분류돼 있다. 지출 항목 중 교역자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매월 비정기적으로 지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교역자 생활비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학자금·식비·여비·사택 제공 이익 등은 실비로 판단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한다.

예장고신 구자우 사무총장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세법에 맞게 표준안을 작성했다. 아직 초안 수준이지만 2017년 정부가 조세 기준안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더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