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국립 서울대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됐다.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와 기독교총동문회는 9월 21일과 28일 '동성애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서울대 베리타스 포럼'을 개최한다.

21일에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28일에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라는 주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로 구성됐다. 포럼은 양일 저녁 6시 30분, 서울대학교 28동 1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에서 반동성애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9월 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작성했다. 향후 교직원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면 서울대 전체 구성원에게 공식 지침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서울대는 2012년부터 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대 대학 본부와 인권센터가 주체가 돼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지만,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안은 서울대 인권센터 도움을 받았지만 학생들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주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와 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가 이번에 통과된 가이드라인 제시안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제2조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서울대 구성원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단체는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다양한 이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제8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및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언론 및 출판의 권리 또한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의 실천은 다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토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독 단체들은 이 중 두 번째 구절이 성소수자 반대 운동을 금지하고 전도 활동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드라인 해설서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혐오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해설서는 종교 행위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다른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번 포럼과 관련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더 건설적인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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