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김삼환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목사는 수차례 불출석했다. 9월 9일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다음번에도 불출석할 시 구인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9월 9일,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가 판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과태료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공판은 김삼환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 <예장뉴스> 유재무 목사와의 재판이다. 이들은 김삼환 목사가 1,0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삼환 목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7월 15일 공판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판사는 김 목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와 유 목사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는 "판사가 다음 공판에도 김삼환 목사가 불출석할 시 구인 조치하겠다고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삼환 목사는 불출석 사유서에 목회 때문에 바빠서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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