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인터콥(최바울 대표), 김풍일(김노아) 씨는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예장통합이 추진 중인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다.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인터콥(최바울 대표), 김노아 목사가 그 대상이다. 최종 결정은 101회 총회에서 한다. (예장통합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최성광 위원장)가 특별사면위원회(특별사면위·김규 위원장) 이단 해제 권고 요청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위는 △김기동 목사 △고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인터콥(최바울 대표) △이명범 목사 △재림교회(안식교) △김풍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단 해제를 요청한 인물·단체 10곳 중 7곳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다. 

이대위 판단은 달랐다. 이대위는 8월 22일 모임을 열었다. 특별사면위가 요청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면 대상을 축소했다. 변승우 목사, 최바울 대표, 김노아 목사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봤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이단 사면 건을 최종 심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특별사면위는 변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나치게 행위(열매)를 강조하는 설교와 은사에 치중하는 목회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성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판 행위도 지적했다. 이대위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사면위가 지적한 내용을 변 목사가 인정하고 온전한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콥도 특별사면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건전한 선교를 위해 재교육을 받고, 선교 방향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자처했던 김풍일 목사도 특별사면 대상이라고 했다. 이대위는 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도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대위는 지금과 같이 예의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동·박윤식 목사는 현행대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세운 성락교회와 평강제일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범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하되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안식교는 지금처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사면 최종 결정은 101회 총회에서 이뤄진다. 이대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8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위와 이대위가 논의 끝에 내놓은 최종안일 뿐이다.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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