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예장통합 전 총회 재판국장 오 아무개 목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 목사는 봉천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을 당시 원로목사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4년 99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오 목사의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소속 봉천교회는 2010년 말부터 4년간 내홍을 겪었다. 원로목사 측은 후임 목사 청빙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반대편 장로 13명을 징계했다. 징계 안건은 총회 재판국으로 상정됐다. 총회 재판국은 2013년 2월, 장로 13명에게 출교·정직 처분을 내렸다. 원로 측 장로들은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회 재판국원을 세 차례 만나 총 300만 원을 건넸다.

#2 원로목사를 반대하는 봉천교회 일부 교인은 2014년 4월경 비자금 파일을 발견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파일 '예비 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에 원로 측 장로들이 교단 유력자들에게 돈을 건네준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3 예장통합은 2014년 9월 25일 99회 총회에서 2~3년 차 총회 재판국원 10명을 현장에서 전원 교체했다. 총회 재판국원들이 재판 관련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다. 당시 재판국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1, #3에 등장한 재판국원과 재판국장은 동일 인물이다. 성남에서 목회를 해 온 오 아무개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을 끝으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근 오 목사는 배임수재 죄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월 17일 오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봉천교회 원로목사 측으로부터 재판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 재판부는 "오 목사가 도합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취득했다"고 했다.

금품 수수 논란은 2014년 봉천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파일 '예비 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당시 봉천교회 원로 측은 파일이 조작된 것이며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봉천교회 교인들은 오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 목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로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엑셀 파일이 위조·변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수사과에 의뢰했다. 그 결과 엑셀 파일 최종 저장 일자가 고발인이 해당 자료를 획득하기 이전이며, 파일을 저장한 이도 원로 측 장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금품을 수수한 일시와 총회 재판국원으로 봉천교회 사건을 관장하던 시기가 겹친다고 했다. 돈을 건넨 원로 측 장로가 청탁 및 금품 제공을 부인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일 작성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오 목사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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