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의 총신 편목 과정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총신대 편목 과정에 하자가 발견됐다.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 2001년 총신 편목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은 문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일반 편목 과정으로 입학했다. 편목은 교단 헌법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편목 과정에 입학하려면 노회에서 편목 관련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오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예장합동 경기노회에서 받은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였다. 편목 과정에 입학하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게다가 오 목사는 당시 타 교단(PCA) 목사 신분이었는데 목회자 후보생 신분 추천서를 받은 것이다.

총신대(김영우 총장)는 8월 16일 '오정현목사편목과정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24일 교수회의에 오정현 목사가 잘못된 서류로 입학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교수들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수 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당시 총신대 '학칙에 관한 시행 세칙' 제8조는 "입학 관련 서류(노회 추천서, 세례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이다. 규정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편목 과정 입학이 원천 무효가 된다.

잘못된 서류를 받았는데도 입학을 시켰다면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총신대 한 교수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실수로 입학시켰더라도 입학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학칙에 따르면, 입학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은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답했다.

▲ 총신대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논란 끊이지 않던 오정현 목사의 총신 편목 과정

오정현 목사의 총신 편목 과정은 사랑의교회 갈등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다. 오 목사가 편법으로 총신 편목 과정에 입학했고, 실제 거의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었다. 작년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됐지만, 소송 과정 중 여러 사실이 드러났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오정현 목사는 편목 입학시험을 볼 때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년간 해외로 다니며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사랑의교회와 몇몇 총신 교수는 오정현 목사는 이미 목회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편목 과정은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런 사람에게 걸맞은 혜택을 주는 게 편목 제도의 관행이라고 했다.

편목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에는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오정현 목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다.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그의 책 <진실>(RHK)에서, 학적부 기재 사항의 80%가 사실과 다르다며 학적부 자체를 불신했다.

이에 총신대 신대원은 교단지에 성명서를 발표해 "학적부는 정확히 기재된 영구 보관 자료다. 엄정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 번 작성 후에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대원은 학교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 신상 기록을 부정확하게 기록한 오정현 목사 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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