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홍천 골프장 건립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는 박성율 목사(맨 오른쪽), 공무원에게 식사 자리에서 상추를 던졌다는 이유로 폭행죄가 적용돼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 제공 박성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강원도 홍천군에서 골프장 건립 반대 투쟁에 앞장서 오고 있는 박성율 목사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투쟁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상추'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8월 18일, 상추가 피해자에게 도달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 목사가 던진 행위 자체가 폭행이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혹은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박성율 목사가 공무원에게 상추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박 목사에 따르면 2013년 홍천 한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할 만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강원도청에서도 공사 중지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고, 홍천군청 공무원이 공사 중단을 시키겠다며 현장에 나왔다.

대화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던 공무원이 "사업주가 말을 안 듣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박 목사가 식탁 소쿠리에 놓여 있던 상추를 공무원에게 던졌다. 상추는 공무원 얼굴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졌다. 그는 이후 형사 고소당했다. 박 목사는 "공무원이 상추가 날아오는 순간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며 어이없어했다.

법원은 박성율 목사가 골프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홍천군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한 것도 문제 삼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과 폭행 등으로 박 목사에게 총 5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 약식명령 200만 원, 1심 100만 원에 이어 벌금은 계속 줄고 있지만 무죄는 나오지 않았다.

박성율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골프장 반대에 앞장서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니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번에는 목소리 크다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성경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한 것처럼, 이제 주먹만 쥐어도 폭행죄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박 목사는 재판 결과에 위축되지 않고, 홍천 골프장 문제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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