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상영한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8월 18일 장 목사에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것을 말한다.

장경동 목사는 4·13 총선 당시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장 목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독자유당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앞장섰다. 

논란이 된 장면은 4월 10일 나왔다. 장 목사는 일요일 3·4부 예배 설교에 앞서,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 출연한 장 목사는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 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 영상을 틀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홍보 영상은 후보자가 신고한 연설·대담용 차에서만 틀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시민은 장 목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전전선관위는 선거범죄 전력이 없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보고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과 관련해 장경동 목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이자 중문교회 담임인 장 목사가, 자신이 나온 영상을 튼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닌 것 같다. 법에 저촉되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경동 목사는 평소에도 기독자유당을 지지했다. 영상은 4월 5일 한국교회 지도자 회의에서의 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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