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가 3차 청문회에 출석 요구할 증인 39명, 참고인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이석태 위원장)가 '조사 활동 기간 종료'를 이유로 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양수산부를 겨냥해, "청문회 출석을 기피해 보려는 꼼수이자 출석 거부 선동 행위"라고 일갈했다.

특조위는 8월 23일, 3차 청문회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 전 청와대홍보수석, 길환영 전 KBS 사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청해진해운·언딘·MBC 등 기관에서 총 39명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는 9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된다. 애초 특조위는 청문회를 사학연금회관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으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결제 완료 하루 만에 청문회 개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특조위가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 명단을 발표한 즉시, 해양수산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 활동으로, 조사 활동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특조위는 8월 24일 보도 자료를 내 "특별법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조사 활동 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 보고서·백서 작성·발간 기간'에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특조위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특히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자, 이번 3차 청문회 증인 중 4명이 포함된 기관으로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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