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이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와 교회가 거짓 자료로 혐의를 벗어났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목사의 또 다른 재정과 여자 문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가까운 시일 내에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부정과 여자 스캔들을 다루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미리 예고한다. 여성 3명이 조 목사와 연루돼 있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이 조 목사의 또 다른 재정 의혹과 여자 문제를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로기도모임은 8월 22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조용기 목사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계좌·주거 압수 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퇴직금 200억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조 목사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장로기도모임은 7월 28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와 조 목사 아내 김성혜 총장(한세대)을 수사한 서부지검을 규탄했다. 앞서 장로기도모임은 사기 및 150억대 배임 혐의로 김 총장을 2015년 4월 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무혐의로 종결됐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하상욱 장로는 "서부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인 조 목사와 김 총장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한 사건당 400쪽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서울고검을 향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받은 퇴직금 200억이 당회 승인 없이 지출됐고, 조 목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특별 선교비 증빙 자료는 사안과 관련 없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상욱 장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 목사의 법적 도덕적 불감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 조용기 목사는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퇴직금 200억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로기도모임은 7월 28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용기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조 목사가 직접 검찰에 출두한 적은 없다. 측근들이 대신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 줬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도 과거 조 목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수사관이 확인해 보니, 이영훈 목사는 단 돈 10원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조 목사가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이 목사에게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목사'인가.

- 허위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수백 억 중 5,000만 원짜리 증빙 자료 하나만 가지고, 수사가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서민 교회, 가난한 교회다. 성도들 중 5,000만 원 가진 사람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와중에 목사가 퇴직금으로 200억이나 가져가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거짓말만 일삼았다. 우리는 이점을 규탄하는 것이다.

- 지난해 10월 조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직후 교회, 교단 관계자와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협상이 안 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우리는 조용기 목사의 일요일 4부 예배 설교 중단, 조 목사 일가의 교회 개입 차단을 요구했다. 부정을 막기 위함이었다. 일단 교회는 검찰 고발 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발 건에 대해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불발됐다.

-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장로기도모임 회원 16명을 제명·출교했다. 무고죄로 거는 대신 교회법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우리에 대한 징계는 불법이다. 교회 자체적으로 장로를 징계할 수 없다. 당기위원회가 징계를 했는데, 원래 장로 징계는 지방회에서 한다. 그럼에도 제명·출교했다. 100%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교인에 대한 징계는 교회와 성령을 훼파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고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조 목사의 또 다른 부정과 여자 스캔들 문제를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하게 밝힐 것이다. 여자 3명 정도가 거론될 것이다. 미리 예고한다.

'교주'만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은 교주이지 목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목사가 교주 같은 짓을 하겠는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 이야기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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