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여성 차별로 강의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던 총신대학교(김영우 총장) 강사 강호숙 박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강 박사는 5월 3일, 총신대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노위는 7월 8일 강호숙 박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8월 4일 판결문을 발부했다.

지노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사건이 부당 해고라고 인정했다. 먼저 강의가 취소된 2016년 2월 15일, 강호숙 박사와 총신대 간 근로관계가 지속됐다고 봤다. 강 박사는 2009년부터 총신대에서 강의를 해 왔고, 이미 2016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시간표까지 공지됐다. 학교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취소하기 전까지 강 박사에게 해촉 통지를 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강 박사는 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봤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이번 사건이 '해고'인지 여부와 그 정당성 부분이다. 지노위는 학교가 강 박사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기 때문에 해고가 맞다고 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학교는 그러지 않았다. 지노위는 학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고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강의 세 개가 취소된 강호숙 박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포함해 총 466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학교에 명령했다.

강 박사는 자신의 강의가 취소된 이유를 학교의 성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5년 12월,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에서 박유미 강사가 "총신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고, 당시 자리에 있던 김영우 총장이 박 강사와 평소 여성 목사 안수를 주창했던 강 박사의 강의를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강 박사는 지노위에도 이런 내용으로 소명했다. 학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 직원과 교수가 강 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의 취소가 김영우 총장의 지시였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강 박사는, 남성과 똑같이 공부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와 신학 교수가 될 수 없고,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강의가 취소된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했다.

학교는 절대 성차별 때문에 강의가 취소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3년 이상 근속한 시간강사를 교체하는 학교 정책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은 강의 취소 지시는커녕 강호숙 박사와 박유미 강사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강 박사가 학교 직원·교수와 전화하며 들었던 이야기는, 그들이 강 박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지노위도 판결과 관련해 성차별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해도 신청자가 7명 미만이거나 학교 사정에 따라 폐강될 수 있다. 총신대는 시간강사에 대해 학기가 시작될 때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지노위 판결은 강 박사가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봤다. 이런 식이라면 학교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우 총장은 강호숙 박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피했다. 그는 8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시간강사의 일까지는 모른다. 그 건은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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