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여신도들을 성추행해 1,540만 엔(한화 약 1억 7,000만 원)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国際福音キリスト教会) 변재창 선교사. 여전히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변 선교사에 대해 한국·일본 목회자 23명이 7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고였던 피해자들이 그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짐은 결국 일본과 한국 기독교 교회 전체의 부도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목사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성경적인 자정작용을 발휘하기는커녕 회개를 요구하는 자에게 도리어 침묵을 요구하거나 반역자 취급하는 풍조가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통해, 또 확정판결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 교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고 했다.

목회자들은 "이번 사건과 그 판결은 '주의 종을 비난해선 안 된다.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예로부터 기독교계에 만연해 온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신도들이 있다면 주 예수의 제자로서 돕길 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변재창 선교사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목자훈련회(小牧者訓練会)가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했다. 또 "피고 교단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단이다"라고 증언해 원고 피해자들을 몰아갔던 목사들과 크리스천 변호사들은 침묵하지 말고 증언 내용을 철회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편, 변재창 선교사는 대법 판결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츠쿠바 예배당 등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변 선교사의 변호사들은 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 홈페이지에 "대법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의 증언은 증거도 없고 피해 내용도 애매하고 모순적이다. 변 선교사 사건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판결이 났다고 해도 진실이 무엇인지 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일본 목회자 성명서 전문.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국제복음그리스도교회)의 민사재판 판결 확정(대법원: 2016년6월14일)에 대한 한일 초교파 목사들의 성명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고후 7:10)"

2008년 말 변 선교사의 성추행(セクハラ) 사건의 소식을 접한 후 약 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에 믿기 힘들었지만, 피해를 입은 자매들의 증언과 그에 대한 변 선교사 및 소목자훈련회 측의 변명 등의 양측 입장을 접한 우리는 피해 증언이 진실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성명문 등을 통해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에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형사와 민사의 두 재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중 가장 악질의 한 건이 준강간죄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로 나왔고, 그러나 민사재판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네 명의 자매가 제기한 총 70건의 성적 피해가 인정되어 피고가 1,540만 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번 민사재판의 판결은 방대한 증거를 토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 자매들의 증언의 신뢰성과, 그를 부정하는 피고들의 반증의 합리성을 1심부터 최종심까지 총 11명의 재판관이 면밀히 비교 검증한 결과이며, 소목자훈련회 조직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 또한 명료하게 지적되었습니다. 확정판결까지의 8년 동안, 원고들은 변 선교사와 그 교단에 의해 노골적으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아 왔고, 명예훼손에 의한 맞고소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이런 호소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교에 대한 방해인 것마냥 비난하는 기독교계 내부의 압력 또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원고 자매들이 그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짐은 결국 일본과 한국 기독교 교회 전체의 부도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성경적인 자정작용을 발휘하기는커녕 회개를 요구하는 자에게 도리어 침묵을 요구하거나 반역자 취급을 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지금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호소를 통해, 그리고 이번 판결 확정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 교회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는 민사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올 무렵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한국의 언론까지 이용하며 "형사재판을 통해 증명된 자신들의 결백을 믿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5년 전(2011년 5월)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피해를 입은 자매들 중 1명에 대해서였고, 더구나 2007년 2월 17일 오후 특정한 시간에 준강간 범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단 1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로서, 알리바이 성립 가능성이 남는다며 변 선교사를 유죄라 할 수는 없다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형사 무죄판결을 가지고 다른 자매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입어 온 모든 피해들에 대해서까지 의혹이 완전히 벗겨진 듯이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 번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그들의 요구에 응해 피고 측 증인으로 출정하여 "피고 교단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단이다"라며 당당하게 증언하고 원고들을 몰아가는 일에 가담한 목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지, 아니면 당시의 증언 내용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기독교계에 설명을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둘러싸고 피고 교단의 홈페이지상에 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계속해 온 크리스천 변호사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설명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그 판결은 "주의 종을 비난해선 안 된다.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예로부터 기독교계에 만연해 온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변 선교사와 소목자훈련회는 그러한 비성경적 가르침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고, 그녀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길로 걸어 나와야만 할 것 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이번 민사재판 원고 외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본 사건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신도들이 만약 계시다면 주 예수의 제자로서 그들을 돕길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소중한 양들에게 단념을 강요하는 불건전한 체질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는지 목사로서 엄격하게 반문하며, 이 사건과 판결이 한국과 일본 교회에 주는 교훈을 묵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본래의 자정능력을 회복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 4:17a)"

2016년 7월25 일
변재창선교사의 성적불상사를 우려하는 한일 초교파 목사들 일동

서명(일본어 '아이우에오'순)

아까마쯔 노조무(赤松望: 일본전도복음교단 고센복음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
이수구(李壽求: 일본복음선교회대표, 전국제복음선교회 삿뽀로 국제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
엔도 아끼마사(遠藤明匡: 쿠즈하 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
오수기 이따루(大杉至: 일본동맹기독교단 이나성서교회 담임목사)
오가사와라 따까시(기독성협단 네리마그레스교회 담임목사)
오부치 코우지(小淵康而: 일본기독교단 니이가타 시나노마치교회 전 담임목사)
가메이 토시히로(龜井俊博: 니시노미야끼따구치 성서집회교회 담임목사)
김준기(金俊起: 이나기성서교회 담임목사)
김명호(金明皓: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림교회 담임목사, 전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권택명(権宅明: 일본복음선교회 이사)
사이토 아쯔시(齋藤篤: 일본기독교단 후까사와교회 담임목사)
사카모토 효부(坂本兵部: 일본기독교단 갈대상자교회 담임목사)
시타미치 사다미(下道定身: 일본 Assemblies of God 교단 삿포로 Rainbow Chapel 담임목사)
스즈끼 야수히로(鈴木靖尋: 가메아리교회 담임목사)
치바 아끼노리(千葉明德: 샬롬복음교회 원로목사)
정둘영(鄭斗永: 하지오지 포도나무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
노부토 요시히데(延藤好英: 일본기독교단 와끼교회 담임목사)
하마노 요시쿠니(濱野好邦: 기독성협단 오우메교회 담임목사)
하라다 시로(原田史郞: 일본기독교단 남보교회 담임목사)
히키타 꾸니마로(疋田國磨呂: 일본기독교단 오미야교회 담임목사)
호리에 아끼오(堀江明夫: 일본기독교단 카나자와 모토마치교회 담임목사)
혼다 야스지(本多泰治: 아사미조다이 그리스도교회담임목사)
마쯔나가 야수토모(松永堡智: 일본동맹기독교단 니이쯔 복음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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