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기소했다. 조 목사를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5년 4월 조 목사 부인 김성혜 총장(한세대)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월 26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장로기도모임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퇴직금 200억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당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7개월가량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6월 30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를 유용할 만한 이유가 없고, 퇴직금 역시 정상 절차를 밟아 집행됐다고 봤다.

<뉴스앤조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확인했다. 결정서에는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의 주장, 조 목사 측의 반박 그리고 검찰 판단이 나와 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특별 선교비 600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매년 120억씩 받아 갔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증빙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조 목사 측은 600억이 아닌 480억을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조 목사 측은 특별 선교비를 △이란 집짓기 운동 △동북아 구제 NGO 지원 △호스피스 지원 △필리핀 난민 지원 △탈북 난민 돕기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영수증,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조 목사가 직접 작성한 '메모'도 포함됐다. 조 목사 측은 확보된 집행 금액 합계만 465억으로, 수령한 480억에 육박한다고 했다. 15억 원어치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480억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0억씩 받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0억을 수령했다고 했다. 조 목사 측이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매년 결산 당회를 열어 특별 선교비 집행을 승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용기 목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기부한 개인 헌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 특별 선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고발인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 선교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조용기 목사는 2008년 5월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을 받았다. 장로기도모임은 퇴직금이 과도하게 집행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장로기도모임은 교회 규정에 따르면 7억 800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이라며 사실상 192억 2,000만 원을 조 목사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목사 측은 절차를 밟아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퇴직금은 2007년 예결산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가 50여 년간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목회 활동을 해 온 보답으로 200억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목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정분과위원회 결의를 거쳐 계좌 이체 방식으로 200억을 지급했고, 세금과 십일조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회 재산을 퇴직금 형식으로 횡령하겠다는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로기도모임 "부실 수사, 항고할 것"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자, 장로기도모임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7월 26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안으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수령한 특별 선교비는 600억이 맞고, 조 목사 측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에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다고 했다. 영수증 대신 조 목사가 직접 쓴 메모를 증거자료로 인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세상 어느 교회 목사가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아 간 일이 있는가. 2013년 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원로목사님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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