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C교회 A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담임목사의 성 문제나 재정 문제는 교인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봤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천 C교회 A 목사의 여교인 스캔들, 재정 문제를 다룬 <뉴스앤조이> 보도가 사실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7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 목사가 제기한 보도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 목사와 여교인 간 사생활 문제, 교인들과의 금전 거래, 거액의 사례비를 지적한 <뉴스앤조이> 기사가 사실에 기반했으며, A 목사의 반론을 충분히 기술했다고 보았다.

B 권사 문제의 경우, A 목사 집에서 하룻밤을 머문 사실을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사에 A 목사 주장이 상세히 반영됐기에 문제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A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D 권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 권사 진술서를 바탕으로 "D 권사가 A 목사와 부적절하게 수차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했다. 기사에 이를 전면 부인하는 A 목사 반박이 실린 것도 참작했다.

이밖에 C교회 교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A 목사와 교인 간 금전 거래가 확인되는 점, 교회 예산 자료에서 담임목사 사례비가 확인되는 점, C교회 상위 기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또한 이러한 의혹을 모두 범죄 사실로 인정해 A 목사를 출교한 점도 결정 이유에 반영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도 대상이 된 '담임목사'를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춰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 기사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목사로서의 성 윤리 및 교인들과의 금전 거래, 과도한 담임목사 사례비 등 교회 재정 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교인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고, 나아가 사회 일반의 관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A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를 내보냈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4월 8일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지 말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