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선 총회장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예장통합은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07년 이후 예장통합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면 신청을 받은 결과 39명이 사면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 중 11명이 사면 대상이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면은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 사면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치리회에 해벌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장통합은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재준 목사의 사면은 2차 심사로 넘어갔다. 예장통합은 특별사면위원회 5인소위원회가 김재준 목사의 사면을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이에 따라 연구소위원회를 구성, 2차 심사 기간에 김 목사의 사면 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예장통합 관계자는 말했다.

예장통합의 특별 사면 신청은 5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이 기간 중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사면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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