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은 2013년부터 헌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3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과정은 수월하지 않다. 개정안 내용이 목사 권한을 강화하고 교인 권리를 축소하는 모양새다. 교단은 십일조를 의무화하고, 교회 재산을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십일조 의무화'는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로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 반대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개정안은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 98회 총회는 헌법 개정안을 1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99회 총회는 총대들이 헌법전면개정위원회 보고를 듣지도 않고 2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100회 총회는 아예 '십일조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목사는 동성애자를 내쫓을 수 있다

멀고도 험한 헌법 개정의 길. 예장합동 100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권성수 위원장)는 새롭게 수정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정치 및 권징 조례 부분만 수정했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자'와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단 헌법 개정은 올해 101회 총회에서 개정안 내용을 최종 발표한다. 일부 공개된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목사가 교회 내 동성애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동성애자와 관련된 조항은 두 개다. 정치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 부분에 새로운 항을 삽입했다. "7항.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유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함"이라고 밝혔다.

하나 더 있다.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부분이다. 이것도 신설된 조항이다. 

"3항. 총회는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한다. (단, 동성애자는 불허한다)." 

헌법 개정안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 입법도 안 된 '종교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신설한 조항도 두 개나 있다. 

위원회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유일 구원 주장을 금지한다며 교회법으로 개인의 복음 전파와 전도 보장을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제2장 교회 제5조 교회의 사명.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 종교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마 28:19~20, 막 16:15)"

예장합동 헌법이 개정되면 교회 예배 의식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된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2.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행 4:12)"

종교다원주의를 막고, 종교차별금지법과 이단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

앞서 소개한 두 주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때문에 신설된 조항이라면, 이번에는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제9장 당회 부분에 신설 조항이 생겨, 얼핏 보면 당회 권한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당회보다 목사, 특히 교회를 개척한 목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6조 당회의 권한 제2항
당회는 교회에 속한 동산, 부동산에 관한 일을 주관 처리한다. 
① 20년 이상 된 교회는 15년 이상 교회에 봉사한 교인들로 주관 처리하게 한다.
② 재산을 교회에 기여한 당회장은 교회 필요 시 교회 유익을 위해 주관 처리할 수 있다.
③ 재산 기여 없이 청빙받은 당회장은 당회나 공동의회, 제직회(부서 및 위원회)를 통해 주관 처리할 수 있다. 
④ 미조직 교회의 경우 제직회(부서 및 위원회)를 통해 주관 처리할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두 번째 항목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목사는 필요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떠나는 담임목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전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당회가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말이다.

3항은 2항과 반대로 교회에 재산을 기여하지 않고 청빙받은 목사의 경우,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동산과 부동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 홈페이지 갈무리)

위원회는 신설 조항을 만든 이유로 △재산 관리 안전성 △전 재산을 헌납한 개척 교회 목사의 재산권 보장(단,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및 권리권 부여 △헌신 없이 청빙된 당회장의 무작정 재산권 침해 제한 △재산권 소송과 분쟁이 많아지면서 재산 형성자를 통한 재산 관리 유익 △이단이나 불순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세례받고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생기는 교회 분쟁과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 등을 들었다. 이단이나 불순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교회 분쟁 대부분은 목사 잘못으로 시작된다.

외부에 발설하면 재판도 없다

권징 조례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문장이 있다. 제37조 마지막 부분 "인터넷, 신문, SNS에 사전 유포한 건은 (노회) 재판할 수 없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제76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문서, 신문, 인터넷, SNS상으로 유포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노회 재판을 받는 목사나 교인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언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자기 생각을 SNS에 올릴 수 없게 된다.

헌법 개정안은 3년째 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총회에서 2년 더 연구하라고 결의했으니 오는 9월 101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다뤄야 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목사는 동성애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반대 여론과 관계없이 목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논란 많은 헌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9월 총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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