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 6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의무 복무제 따라 군대 간 내 아들! 군대에서 동성애 배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 군대 내 항문 성교 합법화되면 우리 자녀들 절대로 군대 안 보낸다."
"내 아들이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도록 동성애 금지법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입구 앞. '동성애', '에이즈', '군대', '항문 성교' 글귀가 들어간 플래카드가 주변에 내걸렸다. 건너편 인도에는 시민 50여 명이 모여 "군형법 92조 6 폐지 절대 반대" 피켓을 들어 올렸다. 낯선 광경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군형법 제92조 6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형법에 따르면,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군형법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하려 했다가 이를 연기했다. 보수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쓸데없이 선고 기일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언자로 나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홍영태 위원장은 "7월 12일 <국민일보>에 '군동성애법 금지법'을 유지해 달라는 광고를 낸 것 자체가 한탄스럽다. 헌재가 판결을 연기하고 미루는 바람에 쓸데없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뭐가 무서워서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지 모르겠다. 만약 위헌 판결을 내리면 전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간통법 폐지 같은 어리석은 판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번에 군형법을 폐지하면 그 책임은 헌법재판관이 철저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형법이 폐지되면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하승범 대표는 "동성애가 아이들을 에이즈와 각종 성병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때문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주장도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인권과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때문이다. 호주제를 폐지해 가정이 무너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아들들 인생도 망치고 있다. 만약 군형법을 폐지할 거면, 헌법재판관이 본보기로 남자 며느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40분가량 기자회견 진행했다. 7월 14일, 20일에도 같은 주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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