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특별 선교비 600억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조용기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특별 선교비 60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끝에 7월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은 지난해 10월 조 목사를 고발했다. 특별 선교비를 포함해 퇴직금 200억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은퇴를 앞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특별 선교비를 책정해 사용했다. 2014년 2월 여의도순복음교회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 목사는 총 480억을 지급받았다. 이 중 사용 내역이 확인된 금액은 113억 7,800만 원이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교회 경리국과 조용기 목사 비서실에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존 기간 5년이 넘어 폐기했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받은 퇴직금 200억이 사례비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고, 당회 결의 절차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한 장로를 비롯해 교회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국세청까지 나서, 조 목사 고발 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앤조이>는 검찰 처분서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 건과 별개로 조용기 목사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 조 목사는 130억 배임 죄목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은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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