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공판이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보통 변호사와 소송에 직접 관계있는 사람 서너 명이 재판을 참관하는 것과는 달리,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서초 예배당 측 교인 40여 명이 공판을 보러 왔다. 좁은 법정에 좌석이 모자라 일부는 뒤에 서서 참관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오정현 목사가 강도권을 받았다고 하는 CRC(북미주개혁교회) 헌법 43조(평신도 강도권)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갱신위) 변호사와 피고(오정현 목사) 변호사, 판사 사이에 오간 변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오정현 목사가 CRC에서 받았다고 하는 강도권이 교단 헌법 43조에 의거한 것 외에 다른 건 없나.

피고: 그건 준비서면에 기술해 놨다.

원고: 준비서면을 봐도 내용이 불분명하다.

판사: 내가 봐도 명확하지 않다. 43조에 근거한 것 외에 받은 적 없나.

피고: 강도권 인허는 그게 맞다. 그러나 헌법 43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판사: 그러면 오 목사가 받은 강도권은 43조에 의거해 받은 건가.

피고: 오정현 목사도 43조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노회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다. 이에 대한 건 구두로 얘기하면 괜한 혼란이 있으니 서면으로 답하겠다.

판사: 오 목사가 그걸 모르고 받았다는 건가.

원고: 43조에 근거해 받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 이게 명확해져야 우리도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자기가 받은 강도권이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피고: 오정현 목사가 강도권을 받은 게 1985년이다. 그 당시 법은 확인도 힘들고, 노회록에 나와 있는 용어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용어가 다르다.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곤란하다.

판사: 그러면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받았나. 그것도 알 수 없나.

피고: 오정현 목사는 당시 교회에서 목회 중에 교회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CRC에서 강도권을 받은 것이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피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분석해 봤을 거 아닌가.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건가.

피고: 43조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어렵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얘기가 다 다르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정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건 PCA이고, PCA에서 이를 모두 감안해서 목사 안수를 준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CRC 헌법 43조는 역사적인 조항이다. 1924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3번 정도 바뀌었다. (조항을 살펴 보면) 목사가 될 사람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평신도 설교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목사 안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를 다음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사실 조회와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자 판사는 원고가 항소심 절차에 어긋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을 너무 오래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판사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 측은 갱신위가 여론전을 하고 있으며 공판 내용을 언론에 뿌려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

판사들은 논의 후 "한두 달 더 걸려서라도 교단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다면 논란을 종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사실 조회를 승인했다. 법원은 PCA 서남노회와 CRC 등 4곳에 사실 조회 요청을 할 예정이다. 증인 신청은 보류됐다. 미국에서 송달을 받는 관계로 시간을 넉넉히 잡았다. 다음 공판은 9월 6일 열리며, 이는 선고 전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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