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A시에서 목회하는 B 목사는 1년 반 동안 징역살이를 마치고 올해 초 출소했다. 교회 부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1심, 2015년 4월 항소심에 이어 2015년 6월 대법원까지 목사 편을 들어 준 판결은 하나도 없었다. △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 정보를 선고받았다.

B 목사 죄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이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회 교인이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청소년 C 양을 성추행했다.

법원은 B 목사가 지역아동센터 건물 여자 화장실을 나오던 여중생 C 양을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C 양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C 양이) 구체적으로 B 목사의 당시 행동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C 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 여성 단체들은 B 목사가 시무하는 D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B 목사가 15년 동안 기초 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 아동 성추행 혐의로 1년 반간 복역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의 뜻을 보였다.

B 목사, "소설 잘 쓰는 아이가 위증…재심 청구할 것"

B 목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2013년 초, 피해자들이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B 목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끔 껴안아 준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간 애정 표현 정도의 스킨십이었다. 이를 성추행이라고 하니 곤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당시 B 목사는 "원래 C 양에게 도벽이 있었는데, 범죄 행위가 자신에게 발각되자 적개심을 품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C 양이 자신을 고소한 것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E 집사가 C 양을 선동한 것으로 보았다.

이 교회 교인이던 E 집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B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B 목사는 올해 초 만기 출소했다.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부방은 폐쇄됐지만, 그는 D교회에서 여전히 목회하고 있다.

6월 29일, <뉴스앤조이>는 B 목사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B 목사는 "비록 실형을 살았지만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목사는 "C 양에게 도벽이 있었다. 도벽을 치유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다"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성추행 혐의는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아이가 원래 소설 같은 걸 잘 쓰는 재주가 있다.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거짓말할 줄 안다"고 말했다.

B 목사는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 C 양 측이 위증한 혐의를 잡았다는 것이다. B 목사는 "C 양 측이 없는 일을 만들다 보니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 일부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 재심을 받아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보다 B 목사 말 더 믿는 동료 목사들

아무리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속 교단의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동료 목회자들은 B 목사 말을 더 믿는 분위기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F연회는 당초 B 목사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B 목사가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고 소속 지방회 목사들도 "B 목사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F연회 G 감독은 2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B 목사 문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지방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말 B 목사가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섣불리 재단해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감독은 "목회자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했다. 다만 G 감독은 "혐의가 드러나면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리회는 최근 잇따르는 소속 교단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기강을 다잡기로 한 바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단은 목사에게 문제가 생겨도 봐주기는 없다"고 호언했다.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거나 연회 교역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교단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최대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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