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교회 부교역자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개교회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어도 일을 하기 전 '계약서'를 쓰게 마련이지만 교회는 다르다. 부교역자가 사전에 '계약서'를 쓰는 일은 흔하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군말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지난해 5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은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사역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79.3%)고 응답했다.

기윤실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사역 계약서'가 필요하다 보고,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 언론 발표회'를 마련했다. 발표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열린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가 발표한다. 각자가 발표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필요합니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이렇습니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사용합니다.

문의: 박제민 팀장 070-7019-3755 / pjm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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