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외부 업체에서 61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창업주 이경수 씨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00여 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수 씨는 지난해 5월,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 업자로부터 뒷돈 61억 원을 받고, 회사 돈 8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원심을 깼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이고, 이 씨가 빼돌린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했다. 형사처벌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경수 씨는 목사의 아들로 침신대를 나온 독실한 신앙인이다. 평소 여러 교회에서 독실한 신앙 덕분에 사업에 성공했다는 요지로 간증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