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지난 5월 26일 있었던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오 목사가 직접 제시한 목사 안수 증명서(안수증)가 노회에서 정식 발급된 것이 아닌 안수 동기 한 명이 만들어 나눠 가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의 주장이 아니라 오정현 목사 측 변호인, 사랑의교회 장로 오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했다. 안수증은 2013년 오정현 목사가 PCA 서남노회에서 받았다고 제시한 문서였다. 공판을 지켜보던 갱신위 교인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 문제의 안수증. (사진 제공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3일 후인 5월 30일,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전화해 "안수증은 노회에서 직접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자신이 예전에 미국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수증에 노회장과 부서기 서명이 있다. 동기 중 한 사람이 만들어 왔다면 서명까지 위조했다는 말인가"라며 "이렇게 말하면 반대파는 왜 서기가 아닌 부서기의 서명이냐고 트집 잡는다. 안수증을 발급할 당시 서기가 먼 곳에 있어 부서기가 위임받아 대신 서명한 것뿐이다"라고 했다.

현직 사랑의교회 장로인 오세창 변호사가 오정현 목사의 변호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묻자, 주연종 목사는 "그가 잘못 말한 거다. 내가 막 항의를 했다. 오 장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기자는 오세창 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 6월 1일 오전 10시경 오세창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다. 오 변호사는 "오정현 목사의 동기 중 누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받아 왔다는 뜻이었다. 이 내용은 오 목사의 비서실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파가 자꾸 안수증에 있는 게 서기가 아니라 부서기의 서명이라는 점을 걸고넘어진다. 내 말의 요지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안수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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