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김주철 총회장)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5월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진 목사는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열고, 고 안상홍과 장길자(74) 씨의 이단성을 비판했다. 진 목사는 "1985년 식당에서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 중풍이야",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교회라는 거예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서 3일 만에 썩어 버렸어요"라고 비판했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진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진용식 목사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원심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비판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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