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혼인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청을 상대로 처분 불복 신청을 제기한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대표(레인보우팩토리)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동성 커플인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25일, 현행법 체계에서 동성 결혼은 법률적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어도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동성 커플 혼인을 당사자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라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사법부의 역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혼인 및 가족 제도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제도로, 사법부 해석보다 국회 입법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 결혼 역시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아래는 한기총 성명 전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동성 간의 결합)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성 간의 혼인 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들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죄'이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동성애를 통한 동성 결혼 역시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퀴어 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정이다. 동성애가 문화인가? 동성애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권장할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것, 묵과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잘못을 동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계속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통념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과 관용으로 보듬으며, 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것이다.

2016년 5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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