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중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상영한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전선관위는 장 목사를 고발하지 않고 '서면 경고' 처리했다.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대전 중문교회 담임 장경동 목사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선 직전인 4월 10일 3·4부 주일예배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분가량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튼 게 문제가 됐다.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장 목사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행정기관인 대전선관위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선관위는 4월 15일 피고발인 장경동 목사를 직접 만나 경위를 묻는 '문답서'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장경동 목사는 공직선거법 세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선관위는 장 목사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어겼다고 해석했다.

또 제93조 1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녹음·녹화 테이프을 상영할 수 없다'와 제100조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홍보에 사용되는 '연설·대담용 차량'에서만 녹화 테이프 상영과 녹화기 사용이 가능하다. 교회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며,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선관위는 장경동 목사를 고발하지 않고 '서면 경고' 처리했다. 선거범죄 전력이 없고, 1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해 문제를 인정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 둔산경찰서도 선관위 판단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동 목사는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전선관위에서) 조사를 다 받았다. 경찰서에서 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다. 다른 할 얘기가 있겠나. 내가 잘못한 건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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