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 기장 목회자 200여 명이 기아자동차 농성장이 있는 구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광장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차도를 막아 이동하지 못했다. (사진 제공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최부옥 총회장)는 고난주간이던 3월 21일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장 소속 목회자·신학생 200여 명은 서울 대한문 앞에 모여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는 애당초 신고한 것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회 대표자인 최부옥 총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인권위원회(김성규 위원장)는 정당한 행진을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4월 4일 발표했다.

예장통합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회장 출석 요구서 발부는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인들의 집회와 예배 행위를 보장하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경찰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의 시국 기도회 방해를 사과하고, 총회장 외 2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부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이 시대와 사회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책임적인 삶으로 고백하며, 이를 복 있는 삶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온 교단입니다. 기장은 지난날 민주화운동과 반독재 운동, 그리고 오늘날 평화통일 운동과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는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기장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와 봉사에 힘쓰면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앞장서 온 교단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며 연대하는 것이 복음의 순수한 정신임을 고백하면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진실되고 모범적인 교단입니다.

2016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려고, 이 시대에 고난받고 억압받으며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특별히 작금에 국정교과서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의 침해와 공안 정국으로의 이행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긴급 비상 시국 기도회를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는 합법적인 시위와 행진을 가로막았고, 성만찬 준비 과정의 집기들을 탈취하는 등 예배 행위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행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유신 시절에도 유례가 없었던 교단 대표인 총회장외 2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므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종교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는 행위를 통하여 종교인들의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방해하고 제어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종교 집회의 자유와 책임적인 사회 발전을 위하여 형제 교단과의 에큐메니칼 연대를 증언하며, 경찰과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 경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지난 3월 21일의 시국기도회와 연관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며 총회장 외 2인의 출석 요구서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총회장 출석요구서 발급 등의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사과하라.

하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는 종교인들의 각종 집회와 예배 행위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16년 4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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