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도박으로 구설에 오른 박성배 목사가 법정에 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카지노 도박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박성배 목사가 법정에 섰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장과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장을 지낸 박 목사는 지난해 12월 공금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던 박 목사는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424호실에서 박성배 목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날이다. 교단 소속 목사 10여 명이 재판에 참관했다. 공판 시작 5분 여를 앞두고 양복을 입은 박성배 목사가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동일 죄목으로 함께 기소된 순총학원 전 사무처장 전 아무개 목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2013년 순총학원 감사를 벌인 결과 박 목사의 비리 행위를 포착했다. 학교법인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거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박 목사는 △은행 대출금 7억 7,000만 원 △재단 부동산 매매 대금 2억 7,000만 원 △학교법인 건물 보증금 34억 6,000만 원 △교비 3억 7,000만 원 △직원 급여 5,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박 목사가 자신의 매제인 전 목사를 시켜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27차례 위조한 것으로 봤다.

변호인은 박 목사가 교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나온 횡령 내역은 대부분 신학교와 재단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박 목사 개인을 위해 (공금을) 사용한 적 없다. 주로 변제 명목이 많다"고 했다. 일부 자금이 카지노 회사 계좌로 흘러갔는데 이 역시 빚을 갚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박 목사가 교단과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했다.

▲ 검찰은 박 목사가 교비, 직원 급여 등을 횡령했다고 보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직원 급여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전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박 목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돈도 재단을 거쳐 학교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됐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위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교육부는 이사 6명을 배제한 채 이사회가 열렸고 회의록 내용이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성배 목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들은 기하성 여의도 소속이다. 여의도 이사는 (순총학원) 운영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신 우리도 한세대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공증(문서)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했다. 박 목사가 돈을 교단과 학교법인에 빌려줬다는 것을 '가장'이라고 했다. 돈을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사해 박 목사가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한 번 더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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