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뉴스앤조이>는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송탄중앙교회 문제를 보도했다. 최병남 담임목사가 공문서인 세금 영수증을 조작해 교회 돈을 횡령하고, 12억 원이 든 교회 통장을 내놓지 않아 교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다. 최병남 목사의 추가 비리를 파헤치던 교인들은 주유 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날짜와 시간이 같은 영수증이 수십 장 나온 것이다. 교인들은 이를 '가짜 영수증'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송탄중앙교회 교인들은 과거 영수증을 모두 추려 시간순으로 정렬했다. 그러자 영수증이 수십 초 간격으로 발행된 것이 드러났다. 교회 관계자는 "1주일 간격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다 보니 문제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십 초 간격으로 찍힌 영수증…5년간 3,180만 원 횡령 주장

최병남 목사가 청구한 주유비를 정리하던 교인들은 아연실색했다. 스타렉스 두 대의 주유 내역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청구 일자가 아닌 주유 시간 기준으로 표를 정리하자,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주유소에서 수십 초 간격으로 영수증이 발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례로, 2011년 7월 28일 자 영수증은 모두 7개다. 평택 ㄷ주유소에서 찍힌 영수증상의 상세 시간을 보면, 11시 42분 42초, 11시 43분 5초, 11시 43분 35초, 11시 44분 45초, 11시 45분 52초, 11시 46분 19초, 11시 49분 33초다. 모두 경유를 주유했고, 9만 9,000원에서 최대 17만 5,000원까지 총 102만 4,055원이다. 6분 50초 동안 기름값만 100만 원이 나갔다. 같은 날 주유한 영수증은 8월 7일, 14일, 21일, 28일, 9월 11일, 18일, 10월 23일 총 7차례로 나눠 청구했다.

이뿐 아니다. 2011년 9월에는 같은 유형으로 4차례 50만 원, 10월에는 5차례 75만 원, 12월에는 9차례 135만 원을 주유했다. 이처럼 같은 날 같은 시각, 수십 초 간격을 두고 발행된 영수증은 2014년 1월까지 계속 청구됐다. 영수증은 모두 교회 인근 ㄷ주유소에서 발행됐다.

최 목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한 주유비는 총 7,480여 만 원이다. 교인들은 이 중 4,300만 원만 정상적으로 주유해서 발행한 영수증이고, 3,180여만 원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장로 도장과 국세청 영수증까지 위조했기 때문에 주유 영수증도 '당연히'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교인들은 가짜 영수증 등을 문제 삼아 최 목사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75리터 용량 스타렉스에 85리터씩 주유…매주 700킬로미터씩 주행해야 쓸 수 있는 양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번호와 승인 번호가 찍혀 있겠지만, 최 목사가 교회에 제출한 영수증은 그냥 '영수증'으로만 되어 있다. 현금 영수증 표기도 돼 있지 않다. '간이 영수증'인 셈이다.

최대 주유량도 의문이다. 영수증에는 경유 85리터에서 최대 89리터까지 주유됐다고 찍혀 있다. 교회 차량인 스타렉스는 연료 탱크 용량이 75리터고, 최대 85리터까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유량이 사실이라면, 매주 기름이 밑바닥을 찍을 만큼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스타렉스 평균 연비를 9킬로미터로 잡았을 때, 80리터 연료를 모두 사용하려면 700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 교회 차량 두 대가 매주 700킬로미터를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병남 목사는 주로 개인 차량인 오피러스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피러스는 휘발유 차량이다. 최 목사는 휘발유 주유비도 별도로 청구했다.

ㄷ주유소 측은 <뉴스앤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송탄중앙교회가 주 거래처는 맞다"면서도 "15만 원씩 몇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발행한 적은 없다. 매월 한 번에 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남 목사, 교인들 상대로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제기

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 소송을 펼치며 대응하고 있다. 그는 3월 초,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집사 8명을 상대로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요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교인들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예배 시간 교회 본당 안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을 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일부 교인들이 욕심을 부려 교회 분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로가 은퇴하며 자신을 원로장로로 추대하고 교회 내 직책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인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아무개 집사는 교회가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9억 원 이상의 통장을 자신에게 주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는 3월 21일과 22일, 자택 전화와 휴대전화로 최병남 목사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향후 최 목사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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