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병욱 목사는 지난 3월 1일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냈다. 전 목사는 "한 자매와 커피를 마시던 중 부적절하게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의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 목사는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강단에 오르지 않고 있다. 평양노회가 선고한 '2개월 설교 중지'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 결과에 불만이 있는 건 삼일교회뿐 아니라 전병욱 목사 측도 마찬가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홍대새교회 교인들이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시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병욱 목사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삼일교회는 평양노회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총회에 상소했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노회의 상위 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장합동 총회는 전병욱 목사 상소 안건을 한 달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삼일교회는 2월 16일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보류 중이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1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회와 총신대 간 문제로 안건들이 많이 밀려 있다며 삼일교회 상소 건은 보류 상태라고 했다.

전병욱 목사를 총회가 재판하게 해 달라는 상소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평양노회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노회 재판이 유야무야돼 버렸을 때 일이다. 노회 분립 전인 2014년 말부터,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해자 입장을 듣는 등 재판을 진행했으나 돌연 한 재판국원이 사퇴하면서 모든 과정이 중단됐다. 이후 노회는 두 개로 갈라졌고, 삼일교회와 전병욱 목사의 홍대새교회는 서로 다른 노회 소속이 됐다. 삼일교회는 총회가 직접 재판해 달라며 상소장을 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당시 백남선 총회장은 "누워서 침 뱉기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많으니 빨리 덮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삼일교회는 총회 현장에서 '긴급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대들은 전병욱 목사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 예장합동 총대들은 지난해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 재판을 평양노회로 돌려보냈다. 삼일교회는 총회가 재판해 주기를 바랐지만, 현장 여론은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봤다. 삼일교회는 노회 재판 결과에 반발해 다시 총회로 상소했지만, 총회는 아직까지 상소를 보류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전 평양노회분립위원장, "억울한 사람 있으면 상소해야"

전 평양노회분립위원장 김종희 목사는 지난달 중순,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에 글을 썼다. 김 목사는 교단 헌법과 권징조례를 해석하며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누구든지 상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장합동 문제를 주로 다루는 <리폼드뉴스> 소재열 목사가 반론을 제기했다. 소 목사는 3월 13일 재판의 원고는 평양노회지 삼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양노회는 이번 재판에서 원고를 자체적으로 세웠다. 사회 법정의 형사소송처럼 기소위원(검사 역할)과 피고(전병욱 목사)를 세운 것이다. 소 목사는 이 논리에 근거해 삼일교회가 상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신분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김종희 목사는 "피해자 측이 억울하다고 상소를 하겠다면 받아 주는 것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장합동이 지난 100회 총회 당시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 문안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희 목사는 "원고가 없는 경우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피고를 벌주면 그만이지만, 피해자가 있어 고소한 사건은 아무리 원고를 없애려고 해도 억울한 원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상처 받고 울고 있는 피해자 원고가 있는 것이 팩트다"라고 주장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총회가 평양노회의 논리를 받아들여 삼일교회 상소를 기각할 수도 있고, 분립 당시 취지를 살려 삼일교회 상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욱 목사 문제는 총회가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리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사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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