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분립위원장이었던 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가 <뉴스앤조이>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 관련 평양노희 재판 결과에 상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자의 요청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단을 나누는 것 외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 편집자 주

이 문제에 대하여 더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 글을 쓰게 되는 동기가 있다. 본인이 <기독신문>에 게재한 글에 대하여, 소재열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폼드뉴스>에 '전병욱 목사 사건으로 본 예장합동 교단 재판 절차'라는 제목과 '제99회기 평양노회분립위원장 김종희 목사의 주장은 권징조례에 근거 없다'라는 부제로 반론의 글을 썼다. 이 글을 통하여 본인은 권징조례를 어기며 본 교단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처럼 폄하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부득이 답변의 글을 쓰게 되었다

소재열 목사는 "총회가 평양노회 분립위원에게 재판에 대한 관련 건까지 위임하지 않았다"며 마치 분립위원회가 월권을 하였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 이는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님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라고 하였는데 왜 밥상만 차리지 않고 청소까지 하고 밥상을 차렸느냐는 식이다.

당연히 손님이 오시는데 청소도 하고 밥상을 차렸다면 잘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립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 문제를 양측 노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속을 결정하여 분립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립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제 소재열 목사가 본인의 글에 반론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반론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Ⅰ. 소재열 목사는 전병욱 목사 재판에 있어서 원고를 오해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 <리폼드뉴스>에 이런 기사를 썼다. "(전략) 고소, 고발없이 평양노회가 재판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형식상으로는 원고는 평양노회가 되며 피고는 전병욱 목사가 된다.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병욱 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기독신문>에 공고하므로 종결된다. 이는 총회가 하회에 지시한 결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재판은 평양노회가 제100회 총회 지시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사건 재판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견해를 달리한다.

①평양노회 재판국이 기소위원을 내서 재판했다고 하나 본 재판은 삼일교회가 원고로 고소하여 시작된 재판이고 그 재판을 해당 노회가 분립되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상회에 이의가 제기된 건임으로 삼일교회가 원고로 살아 있는 것이다.

②권징조례 제2장 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치리회 기소는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본 재판은 과거 노회 분립 전 삼일교회가 원고로 고소한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재판이다.

양측 노회의 합의서(<총회 보고서>, 857쪽)를 보면 "노회 분립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와 노회원 및 총대가 소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국원 결원은 해당 노회서 보선)과 분규 수습권(위원 결원은 해당 노회서 보선)이 이양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일교회가 고소한 재판을 이양받아 하는 것인데, 왜 원고를 배제하고 치리회가 기소하였는가? 있는 원고를 배제하고 치리회가 기소한 것은 권징조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치리회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기소하였는가? 결국, 과거 원고가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고 원고를 참고인으로 하여 따돌린 형국이 된 것이다.

③평양노회 재판이 권징조례 8장 69조나 70조에 의한 재심 재판이면 몰라도 원심 재판인데 재판 한 번으로 끝낸다면 삼심제의 법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마치 평양노회의 재판이 상고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④그리고 100회 총회 결의가 "전병욱 목사 여자 성도 성추행 사건이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 판결의 건은 해 노회에 지시하여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하략)"라고 하였다.

여기 해 노회에 지시한 것은 과거 중단된 재판을 연장선상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측 합의서에 재판이 이양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누가 생각해도 피해자 측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측이 평양노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상소를 하겠다는데 상소를 받아 주는 것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⑤원고가 없는 경우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피고를 벌주면 그만이지만 피해자가 있어 고소한 사건은 아무리 원고를 없애려고 해도 억울한 원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상처받고 울고 있는 피해자 원고가 있는 것이 팩트다.

Ⅱ. 소재열 목사는 긴급동의와 위탁 판결을 오해하고 있다

①소재열 목사는 자신의 기사에서 "제100회 총회가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을 통해 본 회에 상정되고 본 회인 치리회가 권징조례 제19조에 따라 하회인 평양노회에 명령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총회가 긴급동의로 상정된 문건에 따라 평양노회에 재판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②그러나 긴급동의로 올라온 문건을 보면 긴급동의안의 제목이 '전병욱 목사 여자 성도 성추행 사건이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에 위탁판결의 건'(<100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114쪽)이라고 되어 있다.

③위탁 판결이란 권징조례 제78조에 보면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하략)"라고 되어 있다.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하는 것이지 긴급동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그러므로 총회가 평양노회로 보낸 것을 마치 긴급동의로 하회 재판을 지시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긴급동의로 상정된 문서는 권징조례를 무시한 문서인데 그 문서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긴급동의가 하회에서 흐지부지돼 버린 전병욱 목사 재판을 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과거 삼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는 삼일교회가 맞다.

⑤소재열 목사의 의도는 긴급동의 때문에 총회가 지시한 재판이므로 평양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면 끝나고 삼일교회 측은 원고가 아니므로 상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탁 판결로 올린 긴급동의는 절차가 안 맞는 문건이다.

Ⅲ. 소재열 목사는 이의서와 상소를 오해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는 ①<제100회 총회보고서>, 859쪽 5. "전병욱 목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재판권은 본인이 가칭 평양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함으로 가칭 평양노회에 부여하되 본 위원회는 전병욱 목사의 소속 결정은 보류하고 해당 노회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노회가 소속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단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인용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지, 상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면 그만이다. 권징조례 10장(이의와 항의서)에 해당될 뿐 상소는 아니라고 하였다.

②참으로 안타깝다. 권징조례 10장의 이의와 항의서는 '본 치리회 회원 상호 간에 행하는 일'이다. 즉 권징조례 제102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평양노회 안에서 재판에 이의가 있는 소수가 있을 때 자체 노회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③그러나 합의서에는 "단 재판을 신청한 삼일교회 측은 혹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4가지다. 권징조례 제9장 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소재열 목사가 말하는 권징조례 94조의 후단부에 나오는 이의나 항의는 억울한 측이 상소를 제출할 때 하회 회원은 판결에 대하여 항의나 이의서를 제출할 뿐 발언권은 없다는 말이다. 이의서와 항의서는 피소 하회원이 올리는 것이다.

⑤그냥 상회라는 언급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였으면 권징조례 10장으로 끌고 가 억지를 부리며 이의나 항의밖엔 못한다고 할 것이나 분명 상회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였기에 이는 상소를 말한다. 노회가 분립되어 같은 치리회가 아닌데 어떻게 이의서를 제출한단 말인가? 이의는 상소를 말한다.

Ⅳ. 결론

①원고인 삼일교회 측이 억울하면 상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올릴 수 있다.

②만약 하회 재판에서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소의 길이 막힌다면 총회 현장에서 긴급동의 형식으로 상정하면 본 회에서 재판국으로 보내 처리하든지 혹 재판국이 거부한다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총회 때는 하회 재판이 없었기에 긴급동의로 받아 총회가 바로 직결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가능하다고 본다)

③만약 삼일교회 측이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소를 제지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평양제일노회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권징조례 제14장 제144조에 의하여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합의서를 어기는 데 대한 변경과 판결을 구하는 소원과 함께 삼일교회 측이 상소한다.

④원고의 상소가 10일 이내로 되었다면 치리회 간 소원은 1년 이내로 하면 되기에 지금이라도 소원장을 접수하면 된다.

▲ 김종희 목사. ⓒ뉴스앤조이 구권효

에필로그

소재열 목사가 본인의 실명을 밝혀 반론하였기에 본인도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반론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전병욱 목사 건에 대하여 100회 총회 전 '하회에서 먼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글을 썼을 때 그쪽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본인의 글이 아마 유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은 또 상소할 수 있다는 글을 쓰니 누구에게 유리한지 모르겠다. 본인은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리를 말하는 것뿐이다. 이 글을 쓴 후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만 쓰려고 한다. 이 글만으로도 독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소재열 목사의 언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김종희 / 전 평양노회분립위원장, 성민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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