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김광석 국장)이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 교인들을 기소했다. 재판국은 2월 5일 서 아무개 목사와 이 아무개 목사를 기소위원으로 세우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장로와 집사·권사 등 9명을 기소한 후 소환장을 보냈다.

기소된 9명 중에는 지난번 사랑의교회 이 아무개 안수집사의 고소로 면직·제명된 사람도 있다. 갱신위는 이번 기소가 "교인을 두 번 죽이려는 부관참시"라고 통탄해했다. 오정현 목사가 노회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당회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소위원 서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랑의교회에서 노회에 위탁 판결을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노회가 오 목사를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개개인이 판단할 일이다"고 짧게 말했다.

▲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 9명을 기소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재판국이 기소장에 적시한 갱신위 교인 9명의 죄는 다음과 같다. 기소장에는 번호로 매긴 부분만 나와 있으나, <뉴스앤조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국이 근거로 든 성경과 교단 헌법을 첨가했다. 노회가 갱신위 교인들에게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1. 성경과 헌법의 적법한 절차 없이 2015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및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성경(고전 6:1-8)과 헌법적 규칙 제2조 2항, 4항 및 6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 고린도전서 6:1-8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 예장합동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2.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와 관련해 정당하게 집행한 노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노회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비치게 해 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권징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며,

▶ 예장합동 권징조례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의 '사회 법정 민형사 소송 제기자 제재안 결의' 및 헌법 정치 제1장 제3조, 제5장 제4조, 제6장 제3조, 제3장 제3조를 위반하는 죄를 저지른 일이다.

▶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결의

교회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국가법에 소송했다가 패하면, 목사는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는 당회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 정지한다.

▶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1장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자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제3장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3. 권사(勸師)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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