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삼환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로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유서만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의 재판이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윤 씨와 유 목사는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을 관리해 온 박 아무개 수석장로가 숨진 것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장로가 김삼환 목사의 1,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했고, 김 목사가 해외 부동산 투기와 사채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에게 위임받은 명성교회 장로 3명이 윤 씨와 유 목사를 고소하고, 공판 증인으로도 나섰다. 그러나 장로들은 윤 씨와 유 목사가 제기한 비자금·사채·투기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씨와 유 목사는 김삼환 목사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김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2월 12일 5차 공판 증인으로 김 목사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장로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만난 명성교회 한 장로는 "목사님이 법정에 서야 할 이유가 없지. 지방에 다른 일정도 있고…이미 (증인으로 나선) 장로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법원에 나오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환 목사가 불출석한 관계로 이날 공판은 별다른 논의 없이 끝났다. 재판장은 김삼환 목사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소환했다. 

6차 공판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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