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4일, 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을 인정한 것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판단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을 다투는 일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종교 단체가 목사의 자격이나 자격 기준에 대한 설정 및 해석을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자유권이 인정되는 일이므로, 국가 사법이 이에 개입하려면 종교 단체의 판단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그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정에는 갱신위 교인들 30명과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직원 5명 정도가 참석했다. 판결이 나오자 갱신위 교인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교회 측 사람들은 서로 웃고 인사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주연종 부목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필귀정이다. 오정현 목사님이 안수받고 강도사 인허받고 학교에서 정한 절차대로 편목 과정을 밟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소송에서 오 목사님이 졌다면 대한민국 모든 목사, 신부, 스님이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소송은 종교 단체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세속 사회에 던져 준 어처구니없는 소송이었다"고 비판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갱신위 측 집사는 "판결 전,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편목 과정 학적부가 법원에 제출됐다. 거기에는 오 목사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다.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사칭한 것이다. 왜 이런 증거들을 재판부가 무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는 얼마 전 당회에서도 자신이 부산고를 사칭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연종 목사는 "그 학적부는 오정현 목사님이 쓴 게 아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말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병역 사항도 틀렸고, 경력란에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밖에 없었다. 이미 탈봇신학교와 칼빈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였던 기록도 없었다. 그 문서에는 원본 대조필도 없다. 어떻게 그런 문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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