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감리교)에서 동성애 관련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단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단 내부에서는 이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라며 교단 방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개됐다.

감리교는 2015년부터 반동성애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지난 12월 30일 공포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개정안에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목사는 최고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도 성적 지향에 따라 근신·견책·정직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교단법을 바꿨다.

감리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월 25일 감독회장 명의로 교단 소속 전 교회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동성애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해 전 교인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남녀는 각 성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 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르고 비윤리적이며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못 박아 놓은 '성적 지향' 문구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은 1월 25일 동성애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단 소속 전 교회에 전달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단 소속 목회자들 교단 방침에 반기

교단의 행보와는 반대로 감리교 목사들이 '성 소수자 차별 반대'를 외치며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2월 1일 발표된 '감리교의 성 소수자 차별 입법 및 서명운동 반대' 성명서에는 교단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동성애 운동을 멈춰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장정 개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교단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공포된 교리와 장정 개정안의 내용은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교리와 장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장개위 회의 후 교단 내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그대로 입법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며 장개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교단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존재하고 여전히 토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성애자 억압이 감리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교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목사들은 "성 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강도 만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무수한 배제를 경험하며 폭력적인 편견과 왜곡된 시선에 노출되어 왔다"며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감리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성 소수자 차별 반대에 동의하는 감리교 소속 교인과 목회자라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ㄱ 목사는 "감리교가 성 소수자 차별 반대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익명으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문이 전달된 이후에 개교회가 서명을 주도하자 이에 반발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명운동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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