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2009년 성추행 문제가 처음 불거진 후 7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일 <기독신문>에 판결 결과를 게재했다.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의 여러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의 판결 이유를 보면 전병욱 목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고 했다.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사임 후 2년 내 개척 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성 중독 치료비 지급'은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는 최근 삼일교회 박 아무개 장로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났고, 삼일교회 장로들은 당시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아무개 장로는 최근 삼일교회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국에 출석해 논란이 됐던 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한 예수님의 사례를 들며, 재판국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고뇌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이제 이 문제로 한국교회와 성도들, 예장합동 총회에 상처를 주고 에너지 낭비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전병욱 목사가 받은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의 징계는 교계 안팎에서 제기해 온 면직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다. 공직 정지는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홍대새교회는 2년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재판국의 결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조만간 치유와공의를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일 전병욱 목사의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국은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삼일교회 주장에 대해 별의 언급 없이 1건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다고 했다. 성 중독 치료비 지급과 수도권 2년 내 개척 금지 조항 등에 대해서도 전병욱 목사 측 주장이 맞다고 했다. (사진 제공 삼일교회)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