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옥수 목사의 성 추문과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기쁜소식선교회 한 탈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옥수 목사 설교 동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박옥수 목사(기쁜소식선교회)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기쁜소식선교회 탈퇴자 김 아무개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목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성 추문과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쁜소식선교회에 8년간 몸담았던 김 씨는 지난해 5월 탈퇴했다. 50만 원도 없다던 박옥수 목사가 수백 억 주식 투자에 연루된 것에 큰 실망을 느꼈다. 김 씨는 1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기쁜소식선교회 개혁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김 씨는 탈퇴 직후 서울 기쁜소식강남교회와 박옥수 목사 자택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박 목사의 성 추문과 재정 의혹이 담긴 전단지도 뿌렸다.

김 씨는 "박 목사가 여자 신도를 대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신도들을 상대로 (주)운화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 "칸타타 사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설교할 때마다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옥수 목사는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서에는 "목사의 도덕성은 공적 관심 사안이다", "박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박 목사를 종교 사기꾼으로 표현한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씨는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 씨는 "박옥수 씨 때문에 재정 피해를 입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많다.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수 목사는 항고했다. 기쁜소식선교회 한 관계자는 "단지 공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사실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씨는 지난 8년간 기쁜소식선교회에 몸담았다. 50만 원도 없다던 박옥수 목사가 수백 억 주식 투자에 연루된 것에 큰 실망을 느끼고 지난해 5월 탈퇴했다. 탈퇴 직후부터 서울 기쁜소식강남교회와 박옥수 목사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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