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교회 사태가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7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구중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박수준 목사와 성지교회 당회와의 합의된 문서에 따르면 7월안으로 성지교회 임시목사였던 박수준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과연 박 목사가 선교사로 떠날 것인지 여부가 성지교회 사태에 미칠 파장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교사 파송에 대한 강압영부외 성지교회 문제에 대해서 박 목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처에서 금식기도중이어서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성지교회 사태의 또다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면당해 온 소위 교인총회측의 대표인 박승국 장로에게서 교인총회측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 성지교회 사태가 현상황에 이르게 된 발단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가시적인 발단은 처음 당회서기로 임명된 이영동 장로가 2001년 1월 14일 주일에 당회원 18명중 9명을 자기 사옥에 초대하여 오찬을 나누면서 현 임시목사 박수준 목사를 공동의회에 상정하지 않으므로 성지교회에서 내 보내자는 사전 모의했기 때문이다.(이 모임을 결속하기 위하여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가히 짐작케 한다. 박수준 목사가 싫어서라기 보다, 성지교회 담임목사 자리가 필요해서 시작된 애당초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2. 교인총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교인총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요구안:
당회는 교인의 주권인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라.
  . 박수준 목사 청빙의 건과
  . 당회운영을 파행으로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장로 18명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하게 하라.

중재안:
당회에서 공동의회 개최를 하게 하고, 박수준 목사의 청빙을 위한 투표를 하여, 만일 2/3선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성지교회에서 나가야 하고,

2/3이상의 표를 얻으면 위임목사로 봉사하게 하되, 이번 분쟁과 관련된 일로 어느 누구도 치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박수준 목사/노회임원/성지교회 당회원 3자가 약속한다.
박 목사는 적당한 때에 스스로 다른 임지로 떠난다.
그동안 반목질시하던 중직자들과 교인들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3. 박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교인들의 서명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이 동참하였는지 밝혀 주실 수 있는가? 또한 서명자들은 전체 교인의 어느 정도 비율인가?

애당초 박 목사님을 옹호하기 위한 편이 아니었고, 한쪽에서 박 목사님을 불법적으로 축출하는 방법에 대한 반대였다. 이들이 결국 박 목사님을 옹호하게 된 셈이다. 서명에 동참한 교인이 500명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다. 근간 출석인원이 650명 정도인데 거기에는 학생들과 이중 계산된 수와 우리 교인이 아닌 수를 통상 포함하고 있다.

4. 박목사님은 노회측의 중재안에 합의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교 목사로 파송되는 것을 합의한 사항을 묻는 것이라면,

.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명처분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이 선행됐음으로, 이는 일종의 항복 문서로 해석되며,
. 교회선교위원회, 정식 당회 및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논의도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뿐더러,
. 선교사 파송의 예산이 전혀 반영도 되어 있지 않고,
. 이런 식(실제로 선교사가 아닌, 그리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으로 강제 축출한다면 교인들은 이를 저지할 생각이다.

▲성지교회에 나붙은 현수막

5. 만약 노회측과 끝까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성지교회 당회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이 마당에 노회는 중재의 역할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을 따름, 우리 편과 노회가 당사와 같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노회는 저쪽 편의 대변자와 같이 행동해 왔으니 중재할 만한 양심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셈이다.

어찌했든, 합의가 안 될 경우 독자적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인총회가 창립된 것 아니겠는가?

6. 지금 현재 총회 또는 사회법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있는가?

노회에 몇 가지 고소 및 상소한 건 모두 기각되었다. 1월14일 당회서기가 당회원을 초청하여 모의한 책임을 묻는 고소, 이에 응하여서 행동을 같이 한 장로들, 등등 교인총회개회시 소란사건과 병발하여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대구 중부서에 맞고소된 건들이 계류중이다.

7. 만약 소문처럼(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 원로목사의 개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사실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공중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동조한 중직자들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죄를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용서의 태도를 갖고 있다.

8. 교단 혹은 노회 탈퇴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장은 무엇인가?

노회나 교단을 탈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될 것이라 짐작하고 누군가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교회와 노회 테두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만큼, 법을 자기 것으로 전횡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당회와 노회는 우리를 교단법으로 잘못 치리하고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노회나 교단을 탈퇴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어 진다. 그러므로, 노회는 책임지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9. 만약 교회가 분립된다면 교회재산 분리에 대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는가?

아직도 분립을 생각지 않고 있다. 극악의 사태가 올 지언정 화목의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저 쪽에서는 분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지교회는 교인 전체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서 파송한 김성무 목사를 대표로 하여 저쪽 반쪽 당회원들이 서명하여 성지교회를 총회에 증여한 것은 재산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총회에 불법으로 증여된 성지교회는 반듯이 제자리로 돌아 오도록 할 것이다.

10. 총회 헌법상 교인총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이에 대한 교회총회의 위상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교인총회가 총회나 노회에 교인총회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 우리는 정당한 공동의회를 열어 달라는 교인 2/3이상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노회가 이를 거절하였음으로 자구책으로 결성된 임의모임이다.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 노회에서 법이니 불법이니 할 바가 아니다. 교인총회 이전에 기수협(기본권수호협의회) 발기인 42명중 31명을 선정하여 면직 제명 출교한 것은 도리어 더욱 불법인 것이다.

11, 노회수습위원회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노회 당국에 할 말이 있습니다. 수습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누가 추천하고 동의 재창하였는가? 이미 한 편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수습하면 수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습위원중 성지교회 당회장이라고 임명된 사람(목사)은 인격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 아닌가?

수습위원들은 법은 물론 윤리 도덕 상식에 벗어난 처사를 감행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밀리는 대세가 부끄러운 일이다. 즉 대구중노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며, 암흑시대의 한국교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반드시 개혁 혹은 개선되지 않으면 않될 사안이라고 본다.

12.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성지교회 분규의 핵심은, 정치 목사나 장로의 삐트러진 욕심에서 발아하여, 당회원의 일부 누슨한 장로들을 선동하여 목사를 내쫓는 모의를 함으로써 실화의 발단이 됐으며, 이를 공정하게 수습할 책임을 진 대구중노회가 타인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혹은 무책임한 사람들을 수습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잘못이며, 역시 잘못 선정된 수습위원들은 법의 완력만 휘두르며 스스로의 참되고 양심적인 의지를 펴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반대 편에 선 교인들은 법의 칼날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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