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성배 목사.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을 6번이나 지낸 박성배 목사(성도교회)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수사해 온 검찰은 박 목사가 신학교 교비와 수익용 재산 등 66억 원을 빼돌려 도박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는 교육부의 고소와 교단 목사들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2013년 교육부는 기하성 서대문 총회가 운영하는 순복음대학원대학교와 순복음총회신학교를 감사했고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 학교법인 소속 한 직원은 지난 2008~2012년까지 차명 계좌로 22억 6,000만 원의 교비를 빼돌렸다. 해당 직원은 박 목사의 매부로 박 목사가 학교 이사장으로 있을 때 채용됐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빼냈다. 지난 2008년 건물 임대 보증금 42억 7,000만 원을 교단 계좌로 보낸 것이다. 교육부는 박 목사가 매부인 직원을 통해 학교법인 행정 회계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수사했고, 박 목사가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08년부터 카지노에 출입했고 쌓인 마일리지만 6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박 목사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교비에 손댄 것으로 봤다.

박성배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와 교단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카지노 사채업자들에게 급전을 빌렸을 뿐 도박은 안 했다고 했다. 현재 서대문 총회 부채는 250억이 넘는다. 박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