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채영남 총회장) 소속 위원회가 한일 양국이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절차와 내용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졸속 합의이며,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못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했다.

예장통합 독도영토수호및동북아평화위원회(유종만 위원장)와 인권위원회(김성규 위원장)는 1월 4일 성명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안부 타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역사의 기억을 말살하는 행위로 봤다. 위안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역사적 과오로 계속 성찰하고 책임 있는 사죄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몇 마디 외교적 언사와 보상으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성명 전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성명서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의 핵심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베 수상의 전격적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수용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한일 정부 간 합의 형식으로 '일괄' 타결되었다. 광복 70주년과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2015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조된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진일보'된 합의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졸속 합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고,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책임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외교적 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국제적으로 더 이상 일본의 책임과 잘못을 언급하지 않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은폐와 축소를 넘어 기억의 말살의 위험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근현대 인류 역사에 남겨진 뼈아픈 교훈적 유산을 오늘과 내일의 세대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실질적으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도와 양국 정부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이번 한일 양국 간 합의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한 맺힌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 특별히 살아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 먼저 타계하신 분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 온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로 이끌기에는 그 출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 구도 속에서 양국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합의로 절차와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더욱이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의 기억을 말살하고 다음 세대에 교육적인 교훈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다.

하나, 과거 일본 제국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침탈하고 억압하고 유린한 잘못들을 국가적 법적 차원이 아닌 보상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동일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근린 이웃 간 외교와 국제 관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미봉책에 가까운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역사적 과오는 계속해서 성찰하며 책임 있는 사죄의 과정을 밟아 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몇 마디 외교적 언사와 보상으로 대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적책임을 면하려는 졸속한 담합의 행위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사죄 발언과 책임 있는 보상과 배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 정부는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은 피해자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국제적 민간 차원의 참여와 지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역사 유산이다. 이는 뼈아픈 기억을 성찰하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천여 회 이상 진행된 수요 집회를 통해 이룩한 평화를 위한 공공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외교적으로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유산은 오늘과 내일의 세대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지금처럼 가장 유의미한 역사적 현장에 남겨져서 기억되어야 한다. '기억과의 투쟁'을 제어하고 기억의 성찰을 위한 상징들을 말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승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 특별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와 시민과 피해 당사자들이 다 함께 '기억과의 투쟁'을 통해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독도영토수호및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종만 목사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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