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가 2015년을 돌아보면서 교계 이슈 10개를 선정해 하나씩 기사로 연재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명성교회'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2015년 하반기, 교계는 명성교회를 주목했다.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시무해 온 김삼환 목사가 12월 말 정년 퇴임하는데,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다.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가 거론됐다.

▲ 2015년 하반기 명성교회는 세습 의혹에 휩싸였다. 은퇴하는 김삼환 목사의 뒤를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명성교회는 후임 목사를 뽑는 대신 김삼환 목사를 원로로 추대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세습 의혹에 명성교회 측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하지만 청빙위원회(청빙위)는 청빙 작업 대신 기도회만 했다. 2년 전 "세습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하나 목사도 지난 10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확답을 피했다. 청빙위의 소극적인 행보와 김하나 목사의 발언은 세습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일부 언론은 김삼환 목사가 아들에게 당회장을 승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예측은 빗나갔다. 김삼환 목사는 11월 26일 청빙위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한국교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 "총회 헌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지난 2013년 세습방지법을 만든 바 있다.

지난 12월 12일 명성교회 한 장로는 "(김삼환) 목사님의 뒤를 이을 만한 분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새 목사님을 보내 주실 때까지 전 교인과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석 달, 늦어도 1년 안에 청빙한다는 게 교회 공식 입장이다.

김삼환 목사는 12월 27일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은퇴하면 일선에서 물러나는 다른 목사들과 달리 김삼환 목사의 권한과 예우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받기로 했다. 주일예배 설교, 특별 새벽 집회, 금요 구역장 교육, 기타 예배 설교 등도 그대로 맡기로 했다.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와 에티오피아에 세운 명성기독병원(MCM) 등도 김삼환 목사가 계속 관리한다.

은퇴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게 없다. 이와 관련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명성교회가 그동안 교계에 없었던 전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개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을 세우지 않은 채 원로목사가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와 같은 권한과 역할을 공개적으로 부여받는 것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은퇴했지만, 은퇴한 게 아닌 것이다."

명성교회 한 장로는 12월 29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김애희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원로목사의 사역은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뽑히면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재판, 1,000억대 비자금 의혹에 집중 

후임 목사를 뽑지 않아 세습 문제는 피했지만, 김삼환 목사가 넘어야 할 관문은 하나 더 있다. 명예훼손 재판에 연루돼 있는 김 목사는 새해 2월 법정에 서야 한다.

지난 2014년 6월 교회 재정을 관리해 온 박 아무개 수석장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는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숨진 박 장로가 김삼환 목사의 1,000억대의 비자금을 관리했으며, 김 목사가 목회자와 교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부동산 투기 등을 했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박 장로가 비자금이 아닌 적립금을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액수는 800억 정도이며, 각 부서에서 결산할 때 10%씩 적립한 것이라고 했다. 사채업과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 했다.

김삼환 목사는 대리인 장로들을 통해 윤 씨와 유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부터 네 번의 공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8월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명성교회 한 장로는, 비자금 의혹 제기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이월금을 공개 적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월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삼환 목사와 5~10명의 장로뿐이라고 했다. 사실상 실무자를 제외한 교인 대다수가 적립금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야기다.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소문' 때문이었다. 공판에 나선 장로들은 "교회에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금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예배당을 짓는 데 사용됐고,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명예훼손 재판은 해를 넘겨 계속 진행된다. 윤 씨와 유 목사 측은 사건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요청했다. 판사는 내년 2월 열리는 5차 공판 증인으로 김삼환 목사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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