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문제 삼은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홍대새교회 황은우 부목사와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를 대신해 <숨바꼭질>(대장간) 제작진 및 삼일교회 교인 등 총 17명을 고소한 사건이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4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홍대새교회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대새교회 황 목사와 교인들은 작년 말, 분립 전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재판할 당시, 전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이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를 사임할 때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7월, 검찰은 고소당한 13명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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