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옥 목사가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신 목사의 사기 문제를 다뤘다. (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뉴스앤조이>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는 지난 5월 6일, "한기총, '사기죄' 신현옥 목사, 특별위원장 사퇴 권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 임원회가 신 목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신 목사는 한기총 임원회가 자신을 징계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뉴스앤조이> 기자와 대표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12월 8일, 피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한기총 내부 관계자의 진술과 당시 회의록을 봤을 때 보도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나와 있다.

신현옥 목사는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교인들에게 불치병을 낫게 해 준다면서 돈을 가로챈 죄목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판결사실을 확인한 한기총 윤리위원회는 신 목사에게 북한어린이돕기특별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면직하기로 결의했다. 결의 안건은 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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