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홍대새교회 가입 감사 예배에서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대새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가 12월 6일, 전병욱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를 받아 준 평양노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에도 전 목사 징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연대는 평양노회 임원들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홍대새교회 가입 청원을 허락할 때, 전현직 노회장들은 오로지 전병욱 목사를 재판하기 위해 그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4일 홍대새교회 노회 가입 감사 예배에서 이들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지킬 것이다", "전 목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개혁연대는 "참으로 한심하고도 졸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노회는 목회자들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예장합동 총회에도 한국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엄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단 헌법에서 성 윤리 규범과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세우지 않으면 전병욱 목사 사건 같은 유사한 성적 비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연대는 12월 10일까지 예장합동 총회가 전 목사 징계 재판에 대한 어떤 입장과 계획이 있는지, 노회의 각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평양노회는 몰지각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라

평양노회는 지난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임목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병욱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의 가입을 허락하였습니다. 교단 헌법 어디에도 무임목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구나 전 목사가 이미 2014년도에 무임목사 자격으로 평양노회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기에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평양노회의 상회인 예장합동 총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평양노회로 보내 다시 재판을 열어 처리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제보와 보도에 따르면 총회는 12월 24일 전까지 재판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였으며, 재판국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 또한 평양노회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평양노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시일 내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평양노회 노회장 김진하 목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11월 22일 홍대새교회 가입감사 예배에 참석하여, 전병욱 목사를 비호,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아, 한국교회의 성숙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홍대새교회를 공격하고 전병욱 목사를 공격하지만, 우리 평양노회는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홍대새교회가 앞으로 한국의 청년 문화를 끌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 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힘껏 밀 것이다"며, 전병욱 목사의 회개와 자숙을 촉구하는 많은 이들의 염원과 노력을 '공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직전 노회장 강재식 목사 역시 "전 목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낱낱이, 철저하게 살펴본 바 있다. 그러다가 노회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미 명백히 드러난 진실 자체를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몰지각한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태는 평양노회와 홍대새교회의 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써 노회 차원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홍대새교회와 평양노회는 이미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또한 만천하에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불의의 배후에 '우리가 남이가'식의 집단적이고 부도덕한 동업자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고도 졸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회는 성도들의 삶과 공교회적 신앙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목회자들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총회로 거듭나겠다는 총회의 결단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에 소속된 많은 목회자들은 여러 차례 교단 헌법에 따라 전 목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의 과정을 엄정하게 조사한 후 조속히 시벌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예장합동 총회의 결의에는 더 이상 전병욱 개인의 비도덕적 행실로 인해 총회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총대들의 절실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양노회는 조사에 임하기도 전에, 전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비호함으로써,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예와 도덕성을 스스로 흠집을 내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치리회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평양노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평양노회는 한국교회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예장합동 총회는 그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장합동 총회 헌법에서 규정된 교회 재판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땅히 이뤄져야 할 징벌로부터 범죄한 자를 지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도 감찰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비호 행위를 중단하고, 전병욱 목사를 면직하여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을 다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엄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그간 조직 문화가 용인해 왔던 부정의한 관행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그러한 사태를 생산, 유지해 온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헌법에서 성윤리 규범과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내에서 유사한 성적 비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에 대해 12월 10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과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노회의 각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시위, 항의 방문 등의 모든 공적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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