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칼럼니스트 강만원 씨와 <당당뉴스> 심자득 대표를 고소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판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다. 검찰이 심자득 대표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소를 한 오정현 목사는 두 배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가 법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판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다. 자신이 고소해 놓고 과태료를 내는 건 무슨 경우일까.

오정현 목사는 올해 초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칼럼니스트 강만원 씨가 <당당뉴스>에 쓴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 씨와 <당당뉴스> 심자득 대표를 고소했다. A4 용지 4장 분량의 칼럼에서 강 씨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문제를 한 문단 정도 서술했다. 오정현 목사의 표절 논란, 수억대 연봉,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이용, 골프장 회원권 소유에 대해 썼다.

검찰은 두 사람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강만원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심자득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약식 청구했다. 두 사람이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오정현 목사의 이름만 걸려 있을 뿐이다. 오 목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오정현 목사를 대신해 사랑의교회 도 아무개 장로가 고소 대리인으로 나섰고, 이 아무개 집사가 자원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리 진술했다.

제삼자의 말만 들어서는 사실 파악이 어려웠는지, 판사는 오정현 목사가 직접 나와 증언하라고 했다. 그러나 25일 열린 재판에 오 목사는 별다른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판사는 즉각 오 목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강만원 씨는 3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오 목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더니, 매우 단호한 어조로 오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집사의 진술 자체도 모호한 점이 많았다. 오정현 목사가 여행 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했다거나 골프를 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집사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자득 대표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집사는 "자료를 보고 알았고, 실제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진 "오정현 목사가 오크밸리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도 "오정현 목사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비서실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만원 씨 재판과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김 아무개 집사를 명예훼손으로 건 재판이다. 김 집사는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졌던 2013년 초 트위터에 "(오 목사가) 제천 기도원에서 편안하게 경비조와, 아니면 기쁨조와 노는 꼴 못 본다"고 썼다.

1년 동안 잠잠하던 오정현 목사는 2014년 8월, 김 집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기쁨조'에 성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약식 부과했다. 김 집사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만원 씨 재판 하루 뒤인 26일에 추가 공판이 있었다.

김 집사도 오정현 목사가 고소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 아무개 장로나 이 아무개 집사 등 교인들이 대리 소송을 펼치고 있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랑의교회 운영장로회는 교회와 관련한 소송 일체를 총무위원회에 일임한 바 있는데, 김 집사 문제도 당시 총무장로였던 도 장로가 소송을 대리했다.

김 집사가 엮인 재판도 벌써 네 번의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도 오정현 목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 목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만원 씨 재판에서처럼 무단으로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대형 교회의 담임목회자라 나서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관한 오정현 목사의 소송 의지와 당사자의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아무개 장로의 진술부터 듣고, 이후 오정현 목사의 증인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현 목사가 건 소송에 당사자는 안 보이고 주변인들만 등장하고 있다. 물론 소송을 대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의 명예훼손 재판에 정작 본인이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데도 대리인만 내세우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 갱신위 김 아무개 집사는 "사랑의교회 쪽에 이 아무개 집사처럼 재판마다 대리 진술을 하는 '전담 교인'이 몇 명 있다"고 했다.

두 재판은 해를 넘겨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계속 오정현 목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보통 대형 교회 목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명예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출석하지 않지만,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7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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