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믿음의 기업'을 표방하는 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신길교회)가 사기 파산·회생,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장로는 1999년 경영난으로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난 뒤 2003년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으려 신원 주식을 매입하면서 증여세·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재산을 숨기고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 신청을 해 250억 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박 장로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려 했고, 거짓 서류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을 통해 법원을 속였다고 했다. 박 장로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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