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1월 26일,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아무개 목사(6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 발찌 부착 5년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목회하는 안 목사는 교인들의 자녀 20여 명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다. 안 목사는 올해 3월~7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학생 4명의 신체 일부를 더듬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