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11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은 대형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 이경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7억 3,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가맹점 식자재 공급과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뒷돈 6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검찰은 그가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 8,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되던 5월, 아딸은 회사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렸다. 과거 매입금을 과도하게 연체하던 A업체를 B업체로 교체하자 앙심을 품은 A업체가 이경수 대표를 협박해 왔다는 것이다. 협박을 못 견딘 이경수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경수 대표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수 전 대표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온 독실한 신앙인이다.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목회자 대신 사업가의 길을 택했다. 그동안 여러 간증 집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았더니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 왔다.

바로 가기: 뒷돈 61억 원 받은 떡볶이 '아딸' 대표 징역 2년 6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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