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총회실행위원회는 11월 9일, 황규철 목사와 박석구 목사를 면직하고 영구 제명 및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이 칼부림 사건의 당사자인 황규철 목사와 박석구 목사를 면직 및 출교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의 공직 역임 등 각종 기록까지 영구 삭제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은 11월 9일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총회 서기 이승희 목사는 황규철·박석구 목사가 "목사의 신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경악할 일을 저질러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사로운 권리와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 교회 내 갈등의 중심에서 교단 헌법을 무시했으며,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을 치리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예장합동은 칼부림 사건의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문제의 경중을 가리는 대신, 두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치리하기로 결론지었다. 박무용 총회장은 총회 및 노회 공직 역임 기록 등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영구 삭제하고, 평동노회를 통해 두 사람의 목사직을 면직, 제명 및 출교 조치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물었다.

결의에 앞서, 한 실행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공중파에서 20분 동안 집중 보도하면서 우리 교단 마크가 집중적으로 클로즈업됐다. 우리 총회도 그분을 총무로 세웠던 적이 있으니 이건 우리 책임이다. 이 사건에 총회가 앞서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먼저 총회장과 산하기관, 모든 노회장 등 총회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 한국교회를 욕 먹인 것을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담자"고 제안했다.

제안을 들은 실행위원들은 사과문 작성은 총회 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발표하라고 주문하고, 두 사람 치리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평동노회는 이번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황규철 목사뿐만 아니라 박석구 목사까지 제명 및 출교 조치하게 됐다. 노회는 앞서 11월 6일 임시노회를 열고, 노회 차원에서 황규철 목사를 제명하고 황 목사가 담임하던 예인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예장합동 평동노회, 황규철 목사 제명)

평동노회 이석우 노회장직무대행은 "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결의가 났으니 조만간 임시노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단, 이전에 진행되던 황규철 목사의 노회 공금 횡령 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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